권고사직퇴사시 밀린 임금지급에 대해
권고사직받고 퇴사예정인데 현재까지 두달 급여가 밀려있어요
퇴사 전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니
지난번에 지방세 체납되서 대출 못 받은 부분을 언급하시며 나의 업무과실로 자금상황이 그런거니 다음달까지 주겠다며 기다려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지방세 관련해서 담당기관 문의시에 담당자가 잘못 알려줘서 다음 고지서 받고 납부해도 되는지 알고있었는데 당초 납기까지 안 내면 체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체납을 하게된 부분이었고 대표 개인 세금도 체납된 상태여서 제가 지방세 납부를 했어도 체납이 잡혀있을 상황이었어요 개인 세금을 제가 알수 없던 상황이었고 우편은 대표가 자택으로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후에 밀린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