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ㅡ라서 환급금이있는데 2주이내로 주지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하던데 ㅡ면 받아야되죠
중도퇴사라 기본만들어간건데.
만약 미입금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되나요??
금액이 좀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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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자에 대한 퇴직 연말정산 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퇴직 시 연말정산에 의하여 지급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