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달치 밀려서 퇴사했더니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네?
월급이 3.4월달이 밀리고 5.6월달껀 입금이 되었고
4월달것도 늦게 입금 됨 근데 3월달 반절이 아직 입금 안되서 퇴사 했는데 자진퇴사 처리 했다고 실업급여 신청 안해준다네? 노동부 찾아가야되나
※국민연금도 미납되었다고 카톡 날라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분 임금이 6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임금체불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된 기간이 최근 1년 간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신청 시 체불임금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하며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