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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키위220
월급이 3.4월달이 밀리고 5.6월달껀 입금이 되었고
4월달것도 늦게 입금 됨 근데 3월달 반절이 아직 입금 안되서 퇴사 했는데 자진퇴사 처리 했다고 실업급여 신청 안해준다네? 노동부 찾아가야되나
※국민연금도 미납되었다고 카톡 날라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분 임금이 6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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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임금체불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평가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된 기간이 최근 1년 간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신청 시 체불임금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하며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