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종료시 사업주가해야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복직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재개신고 내지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로 복직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 임금지급기와 급여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기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질의와 같이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 재직자(정규직)가 타부서 정규직 신규채용 응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자의 신규채용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신규채용 지원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의 연말정산 보험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다른 기업이나 공장에 컨설팅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일정을 미루고있습니다 어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2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리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반일단위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 하에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