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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어새188
불같은저어새188

1년차에 연차 2년차에 연차 틀린점이 있나요?

1년때에는 한달에 한번씩 월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1년째 되는날 월차 12개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차에는 한달에 한번씩 생기는 월차가 사라지는건가요?

2년차에도 연차만 15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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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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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때에는 한달에 한번씩 월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1년째 되는날 월차 12개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차에는 한달에 한번씩 생기는 월차가 사라지는건가요?

    2년차에도 연차만 15개 지급되는건가요?

    ->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5개 및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1년차에 15일 발생합니다.

    2년차에 15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 때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