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기잖아요. 제가 1월 20일에 그만두어도 연차 정산받을수 있나요? 2년차에 생기는연차 개월수에 몆개써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다쓰고 그만두면 토해내는 그런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월 20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한달에 몇개를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전 근로의 대가이므로 발생한 것은 전부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사직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직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딱 1년된 날이라면, 1월 20일에 그만두어도 연차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2년차에 생기는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부 정산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