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주는 사장님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매주에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말씀도 없이 안주십니다.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매주 16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2시간을 근로하고 다음날 4시간만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로서 8시간 8시간씩 이틀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에 먼저 임금지급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6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매주에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말씀도 없이 안주십니다. 합법적인가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