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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퇴직금은 받지않는다고 써있는데 이번주에 대타로 3시간 더 일하게되어서 총 16시간 일하게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한주만 15시간 이상 일하는거는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거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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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발생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대타로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일시적 대타로 주15시간 이상 일한 것은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연장근로로 근무한 부분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진 않아 주휴수당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대타로 근무하신 3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이고 평소에는 13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