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후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관리는 수급인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범위에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관하여 개입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도급계약의 불이행에 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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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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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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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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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자원봉사 실비 인정되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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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관련 실업인정일, 대기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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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각 주휴일마다 소급하여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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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제 잔여연차와 개인경비도 같이 다뤄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이 아닌 개인경비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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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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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연봉이 살짝 바뀌는 회사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직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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