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5일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하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약정을 했거나 연장근로에 관한 개별적 동의를 얻은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