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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영
히어로영23.01.07
병원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토요근무는 필수 인가요?

병원쪽 일을하는 직원인데, 토요일 오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주5일 이잖아요. 병원측에서 맘대로 토요근무를 강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준다고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지 근로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5일근로가 원칙이 아닙니다.) 법상 근로시간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주5일로할지 주6일로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주5일 이잖아요. 병원측에서 맘대로 토요근무를 강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준다고되어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6일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노동관계법령 상 반드시 휴일 내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5일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하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약정을 했거나 연장근로에 관한 개별적 동의를 얻은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는 주5일까지 근로가능한게 아닌, 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출근은 근로조건중의 하나이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게 아니라면 문제될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