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퇴직금 받는 기한이 퇴직 후14일 이내인데 그날이 토요일 이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시 퇴직금 받는 기한이 퇴직 후 14일 이내

인데요

14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면

그 때까지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더 연장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째가 토요일이더라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이라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