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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고릴라272
퇴직시 퇴직금 받는 기한이 퇴직 후 14일 이내
인데요
14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면
그 때까지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더 연장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째가 토요일이더라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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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이라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