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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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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을때 법적으로 책임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신입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기간안에 업무를 다 못 끝내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되나요? 수습기간도 안끝나고 맡은 프로젝트이고 책임을 제가 다 지어야되는 분위기여서 너무 무섭고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되면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와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무산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수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업무 미숙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