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참시에는 상대방의 주장,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내용 등에 대해서 진술간주, 자백 간주 등이 될 수 있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이라면 적극적인 소명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기일 변경 , 연기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불참 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