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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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 수당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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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요양보험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부수되는 보험으로서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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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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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2023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내용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시점에서는 법 개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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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야간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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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0시~5시 근무 프리랜서는 점심 시간 빼고 7시간이 법정근로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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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사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 중 업무 내지 업무대기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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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기준 계산법 및 사용촉진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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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의사 밝힌 경우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며,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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