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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뿔영양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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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저렇게 1년 2년차 공휴일 때문에 초과된걸 다음년 연차에서 차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좀 봐 주실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사용한 일수를 다음해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이라면, 2020년도 및 202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도에 대체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한 때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다음연도에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