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기본급여가 계산과 다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월 급여는 245만원이고요
가게가 망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했습니다.
평일만 근무해서 총 7일을 근무하였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245만원 ÷ 12월 총 평일 일수(22일)×7일= 77.95만원인데
사장님이 말하기로는
245만원÷12월 총 일수(31일)×9일=71.5만원 이라네요.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방식 모두 일할계산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2,450,000÷209×8×8=750,239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