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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후루티10

박식한후루티10

알바 기본급여가 계산과 다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월 급여는 245만원이고요

가게가 망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했습니다.

평일만 근무해서 총 7일을 근무하였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245만원 ÷ 12월 총 평일 일수(22일)×7일= 77.95만원인데


사장님이 말하기로는


245만원÷12월 총 일수(31일)×9일=71.5만원 이라네요.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방식 모두 일할계산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2,450,000÷209×8×8=750,239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