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일했는데 마지막 달을 일할 계산으로 받았습니다.
주 5일 월급 295만원인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달은 12일까지 일했는데 가게에서는 일할 계산하여 9일 일한 것으로 정산을 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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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관되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295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12.까지 근무하고 2.13.에 퇴사 시 2월 급여는 "295만원/28일*12일=1,264,290원(세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일할계산은 월급여 x 12 / 2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토요일은 무급으로 취급하여 무급휴무일로 보고 일할 계산을 하게된다면 생각하는 날짜와 카운팅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