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일했는데 마지막 달을 일할 계산으로 받았습니다.
주 5일 월급 295만원인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달은 12일까지 일했는데 가게에서는 일할 계산하여 9일 일한 것으로 정산을 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관되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295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12.까지 근무하고 2.13.에 퇴사 시 2월 급여는 "295만원/28일*12일=1,264,290원(세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일할계산은 월급여 x 12 / 2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토요일은 무급으로 취급하여 무급휴무일로 보고 일할 계산을 하게된다면 생각하는 날짜와 카운팅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