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 분들께 간곡히 해답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주 5일 근무에 월급이 295만원인 식당에서 두달을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달은 12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951,613원에 고용보험료 8,540원을 뺀 943,073원이 들어왔습니다.
휴무일을 빼고 9일을 일했고 총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휴식시간 1시간반을 빼더라도 이건 너무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임금 총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시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을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방법과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시간, 식당의 상시근로자수, 퇴사월 12일의 일일 근무시간이 다른 달과 동일한지 등 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일수 비례로 단순 계산하여 보면, 2,950,000/30 x 12 또는 2,950,000/31 x 12 이면 대략 114만원~118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확한 근무시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 산출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금액은 적게 들어온게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라면 "295만원/28일*12일=1,264,29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1,065,2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일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만 929천원 정도를 세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 이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