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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안녕하세요?주 5일 근무에 월급이 295만원인 고깃집에서 2달을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번달 1월 12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951,613원에 고용보험료 8,540원을 뺀 943,073원이 들어왔습니다.
휴무일을 빼고 9일을 일했고 총 근무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중간에 휴식시간 1시간반을 빼더라도 이건 너무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그보다는 많은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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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매월 295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95만원÷31일×12일= 1,141,94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