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아르바이트 이후 퇴사한 달 급여
계약 기간이 11개월인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달
1월 9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다음달 급여일이 돼서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예상액에 한참 못미쳐서 담당 직원분께 여쭤보니 퇴직시
보험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원래 퇴직시 보험금을 더 내야하나요?
1월에는 공휴일 1일 포함 하루에 5.5시간씩 총 7일 근무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2026.1.9까지 9일 근무한 경우라도 국민연금액은 원래 월급액의 4.75%를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등은 재정산을 하여 추가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월급을 전액 받을 때 공제하는 국민연금보험료액을 그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9일치 임금에서 공제하는 액수가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200만원 *.4,75% = 95000원을 공제하는데 9일치 임금을 일할계산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원 금액 95000원을 공제합니다. 이래서 더 많이 공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2026.1.1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이 인상되어 1월 월급에서 더 많이 공제합니다.
1. 건강보험료율 : 2025년 3.545% - 2026년 3.595% 인상
2. 장기요양보험율 : 2025년 12.95% - 2026년 13.14% 인상
3. 국민연금보험료율 : 2025년 4.5% - 2026년 4.75%% 인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월인 1월에 7일만 일을 하였어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후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면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임금명세서상 공제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지며 근로하면서 얻은 소득 대비 보험료를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퇴직정산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에서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의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여 기 납부액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퇴사월에 보다 많이 공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 등 퇴사 정산액 확인) 건강보험 퇴사자 정산 내역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