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대략적인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날짜에 대해
저는 22년도 2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2년 7월
9일-15일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알바 사장님께서는 제게 11/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11/10-11일은 특근을 부탁한다고 하셔서 오늘이 마지막 츨근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일하는 곳이 9일이 월급날 인데 11/9일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말씀이 없으셨고 심지어 근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고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주휴 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있는게 사실인지 와 퇴직금은 며칠까지 받아야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