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도중에 관둬도 정해진 시급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구할때 시급 11500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이 생겨서 2개월차 정도에 그만둬야 할 듯한데 이 경우에 혹시 11500원을 다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시급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구할때 시급 11500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이 생겨서 2개월차 정도에 그만둬야 할 듯한데 이 경우에 혹시 11500원을 다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중도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도, 임금은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 11,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중도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한 근무기간을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약정된 시급
11,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간만료 전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