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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에 관둬도 정해진 시급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구할때 시급 11500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이 생겨서 2개월차 정도에 그만둬야 할 듯한데 이 경우에 혹시 11500원을 다 못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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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시급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구할때 시급 11500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이 생겨서 2개월차 정도에 그만둬야 할 듯한데 이 경우에 혹시 11500원을 다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중도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도, 임금은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 11,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중도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한 근무기간을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약정된 시급

      11,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간만료 전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