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12월 30일까지 평일 5일동안 7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삼일 만에 그만둘까 생각중이에요 아니 원래는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건데 10시 30분까지 초과로 일시키고 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럼 삼일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주만 다니고 그만두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주 35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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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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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일간 일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7일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관계 및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1주를 다닌다면 주휴수당을 발생할 것입니다.
3일만 근로할 경우 3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와중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