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덕적인웜뱃291
도덕적인웜뱃291

계약기간 전 근무를 그만두면 시급 다 못받나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한달하고 너무 힘들어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시급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최저시급대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책정되었던 11000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약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급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근무를 그만두더라도 원래 책정되었던 시급 1100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약정한 시급인 11,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이 11,000원이라면 해당 시급으로 받으셔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