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전 근무를 그만두면 시급 다 못받나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한달하고 너무 힘들어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시급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최저시급대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책정되었던 11000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급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약정한 시급인 11,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