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
알바를 하기로했는데 시급이 11000원입니다
그런데 세달이 되기전에 그만두면 그만두는달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쳐주고, 11000원의 시급으로 받은 두 달 동안의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바꿔쳐주고 시급높게준만큼 막달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이미 11000원으로 준 월급을 갑자기 깎아서 차감까지 시키는게 약간 당황스럽네요
근로기준법에 걸리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만을 이유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본래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 예정 약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3개월 내 퇴사 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계약 내용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위약예정을 한 경우 위 20조 위반으로 그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므로 3개월 전 퇴사 시 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배상)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시급 11,000원에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시급을 조정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한 귀하는 동 시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법소지가 있는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