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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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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퇴직한 해당 사업장이 DB형,DC형 가입여부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DB형 vs DC형 vs 퇴직연금가입안함

Q.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시, 총 3개의 유형 상관없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측정되어

퇴직금 지급하는 금액은 변동없는걸까요? (상여, 연차 등 조건은 별도계산함)

Q. 해당 유형들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회사,금융기관) 의 조건 등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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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과 DB형 연금은 1년당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이고,

      DC형 연금은 1년당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중 DC형, DB형의 부담금 및 법정퇴직금(일시금)의 산정방법은 다르며,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고 퇴직금과 DB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2.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후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에 금액을 적립한 후 외부기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