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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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태불량의 경우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고용관계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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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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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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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쪼개 쓰는거 가능유무는 고용주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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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알바를 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소정 근로시간, 정규직 계약직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정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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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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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센터출석형 신청 대상이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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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상기의 근무일수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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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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