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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연차를 쪼개 쓰는거 가능유무는 고용주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주인데요. 직원이 연차를 반차, 반반차로 쪼개쓰고 싶다고해서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연차만 잘주면 쪼개쓰는건 반대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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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주인데요. 직원이 연차를 반차, 반반차로 쪼개쓰고 싶다고해서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연차만 잘주면 쪼개쓰는건 반대해도 되는거죠?

    -> 취업규칙에서 분할사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를 허용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단위의 휴가로 부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오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반치 또는 반반차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를 해주시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1일 미만의 단위로 분할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청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반차 등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만 규정되어 있고, 반차나 시간단위로 쓰는 것은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차는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