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허리디스크 산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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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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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시 이월된 휴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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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했는데 여력이 없다며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간이대지급금의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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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보관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신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확인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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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잇습니다.노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른 유불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 내지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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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이 많이 지원하는 공무원 직렬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렬별 지원 연령에 대하여 별도로 통계가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각 직렬에 대하여 공부량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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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 산정 시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각각 제외하여 출근일수를 산정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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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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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휴일근로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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