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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물수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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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시간 근로제 주말근무 답변요

탄력적 시간근무제 52시간인 경우 주말 2~3일 숙박하며 근무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적용해야 52시간 안에서 주말 숙박근무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숙박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근무가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당직시간은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1주 최대 적법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숙박근무가 당직근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근로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소장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