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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6

주 52시간 근무제는 휴일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가를 쓰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휴일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가를 쓰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라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질문해주세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3.12.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 출근하지 아니한 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일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52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때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은 실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시간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휴가, 휴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