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 각 인원 별 출장 경비 등에 대한 1차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저는 예정된 퇴사 일자가 되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사 후 직원은 추가적인 절차나 별도로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팀 각 인원 별 출장 경비 등에 대한 1차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저는 예정된 퇴사 일자가 되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사 후 직원은 추가적인 절차나 별도로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 문의하신 징계 등의 절차는 내부 절차이므로 퇴사자에게 별도의 징계는 어렵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