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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직원 퇴사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 각 인원 별 출장 경비 등에 대한 1차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저는 예정된 퇴사 일자가 되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사 후 직원은 추가적인 절차나 별도로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팀 각 인원 별 출장 경비 등에 대한 1차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저는 예정된 퇴사 일자가 되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사 후 직원은 추가적인 절차나 별도로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 문의하신 징계 등의 절차는 내부 절차이므로 퇴사자에게 별도의 징계는 어렵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 상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징계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