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9,160원 * (16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축소 신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축소 사실 적발 시 근로자는 미납된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다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의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내용은 녹음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직원들의 동의에 의하여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로인한 상실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귀국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상실부호는 사용관계종료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복수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전부에 대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퇴직금의 경우 달마다 통장으로 오는데 퇴사시 나머지 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됩니다.퇴사월의 경우에도 해당 월에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당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3일치 수당을 임의로 공제하는 내용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이 투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 못하게 하는것도 법에 저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