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복수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있나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타 회사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것같은데
회사에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4대보험은 이중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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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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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이 스스로 알리거나 제보를 받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해당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