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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

dc퇴직금의 경우 달마다 통장으로 오는데 퇴사시 나머지 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 퇴직금이 dc인데 달마다 퇴직금이 퇴직연금통장으로 입금 되는데 퇴사시 일할 추가 일수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추가 납입해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됩니다.

      퇴사월의 경우에도 해당 월에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계산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한 일수만큼 계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