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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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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dc형 추가불입 경비처리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실제퇴직 발행 및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연금 추가불입금이 발행된 경우, 추가불입한 연도에 전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추가 불입한 금액은 불입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되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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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것이므로 dc형 계좌 불입할 때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