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와 별개로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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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 간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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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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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개별 사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해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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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하였으나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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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에 따른 대리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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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정해진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상여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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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은 해고 당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전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사유는 해고예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해고예고기간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수 계산 시 휴일이 포함됩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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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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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을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가 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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