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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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법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1일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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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전전회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이직하는 시점 이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피보험일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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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바뀌면 연차발생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폐업 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채용되는 것이라면 신규 채용된 입사일로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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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3년차인데. .내년 기한을 정하는 계약으로 전환시 연차갯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질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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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반교사들도 병가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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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은 고양시고 직장은 파주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 및 그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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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비연고지 발령은 회사에서 인사면담없이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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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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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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