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비연고지 발령은 회사에서 인사면담없이 낼 수 있는 건가요?
17년동안 한회사에 근무하면서 원하지 않는 지역 바뀌는 발령이 8번이나 났습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노동부에 고발할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3.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로서 직문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민법제2조제2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을 명하는 등의 전직처분은 1) 업무상 필요성과 2)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근무장소 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는 등 해당 전칙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전직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시 근로자는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회사의 전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고용노동청 아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퇴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출퇴근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인사발령 함에 있어 그러한 인사발령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발령에 상기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