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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새29
얄쌍한박새2922.10.31

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합산되나요?

계약서 상으로 기본급 250만원에 구두상 계약으로 청소비용으로 10만원을 더해서 받고 있다가 퇴사했습니다.

식대 비용으로 한달에 16만원은 따로 현금으로 받고 있었구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 내역을 보니, 기본급 250만원으로만 퇴직금 정산이 되어있어서 물어보니까 청소비용 10만원은 비과세처리했고, 식대는 회사 복지차원으로 해준거라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서 검색해보니까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아마도 식대 명목으로 청소비용 10만원을 비과세 처리한거 같은데 제가 다달이 실제 식대로 받았던 16만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될수있나요?

만약 16만원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26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과세 과세여부와 노동법상의 평균임금은 서로 관련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각각 세법, 노동법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비용, 식대 등이 출퇴근일수와 상관없이 일을 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반면에,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식사를 실제로 하는 경우에만 1건당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일정금액의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26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식대와 청소비용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식대와 청소비용을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더하여 고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처리 여부는 평균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인 바,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