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식대를 공제하고 월급 수령??
최저시급 10030을 받고 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식대 하루에 12000 급여에서 차감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구두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건 공제 안한다고 했거든요 퇴사하고 보니 급여에서 차감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최저시급인데 식비까지 차감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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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30을 받고 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식대 하루에 12000 급여에서 차감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구두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건 공제 안한다고 했거든요 퇴사하고 보니 급여에서 차감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최저시급인데 식비까지 차감하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