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에서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을 위반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송의 결과는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자체로는 타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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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계산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3,333,333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휴무일 연장근로 시 3,333,333원/209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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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시차줄퇴근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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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4시간근무시 당직비?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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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다르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액 및 기본급이 상이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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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시 출근시간 지켜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휴무일 근로 시 그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휴무일 근로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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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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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가를 위해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거소 이전에 의한 이직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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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날짜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0월 26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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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통보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채용 시 건강상태와 관련된 채용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또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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