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2022. 10. 29. 10:58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하여

2년을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회사에서 3개월 단위로만 계약을한다고 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단절된 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참고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예외 존재).

2022. 10. 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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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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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0. 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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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단위로 계약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해서 근무를 해왔다면 퇴직금이 나와야 합니다.

        2022. 10.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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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채증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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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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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단위로 계속근로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0.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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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기간이 반복 갱신하여 체결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2년이 된 때는 2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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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같은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갱신하였고, 2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2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0. 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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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을 하면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 하셨으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 10.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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