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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3.3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31일로 정년퇴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때문에 3개월 계약하자고 해서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입사일로 2021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은 받았고 3개월계약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정년 전 후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3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졌다면, 정년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한 것이라면 추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상환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가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 형식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재고용 시부터 산정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ㅎ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으로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개월 기간제로 새로 계약한 후 퇴직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2021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은 받았고 3개월계약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년후 재고용형태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종료되면, 그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개월과 그 이전 기간이 계속근로이냐 아니면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계속근로/단절여부는 종합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절 인지, 계속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계속근로이면 3개월에 대한 근무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이나, 단절이면 3개월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

    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