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 및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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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에 대체휴가만 지급했는데 체불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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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지난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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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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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주 만에 그만두라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ㅇ ㅓㅄ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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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근무자가 기본급160만원, 식대 1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1,671,609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160만원과 식대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입분 66,566원이며,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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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시 한달전 고지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31일자 퇴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협의하여 11월 20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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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토요일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이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평일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세전 월 급여 19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분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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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상황인데, 임산부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대상자로 오를 수 있나요?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라 하더라도 해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으로 적용됩니다.구조조정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증거자료나 녹취자료는 해고 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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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반환해야하나요? (세무사 실수로 수습기간에 80% 지급인데 100%로 지급 받았을 때, 월급 매달 5만원씩 더 입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사용자의 과실로 초과지급된 경우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것이라면 비채변제로 보기 어렵습니다비채변제를 주장하려면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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