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에 대체휴가만 지급했는데 체불인지

주말근무한경우 하루 대체휴가를 줬는데

일을 마치면 보고서만 제출하고 퇴근하는 형태라

8시간 안채우고 퇴근하는 경우도 많은데

1.5배로 지급안한거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임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의 경우 그 유효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해당 사업장에 서면합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1.5=12시간분의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산정해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