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 상황인데, 임산부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대상자로 오를 수 있나요?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본인은 임산부이고 23년 1월 육아휴가와 휴직을 인사팀, 팀장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 회사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팀에서 매각으로 인해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4명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관부서가 요청한 업무가 부당하다 판단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부서 팀원들과 함께 업무 조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제]
그러나 업무 조정 요청을 드린 후로 1) 팀내 분위기 냉랭 2) 팀장과 이사의 출퇴근 인사 시 무시 3) 평소와 다른 업무 지시태도 4) 임산부임을 팀장, 이사 모두 인지한 상태이나 담당 업무 스케쥴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임산부인 상태에서 업무 조정 요청 드렸으나 위 4가지가 거절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섣불리 업무 강도 조절 요청이 어렵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근무 도중에 산부인과 응급실을 가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팀장의 대화 내용 중
'현재 회사가 매각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팀은 매각으로 인해 4명이 퇴사하는 가운데 우리 팀은 구조조정 대상자가 없을 거라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 우리팀도 대상자가 1명 있고 12월에 얘기할 예정이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해고대상자가 제가 될 수 있다 보니 앞으로 업무 할 때 맘 편히 임신 근로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1. 임산부를 해고대상자로 정해지는게 회사 입장에서 쉬운 일인가요?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2. 임산부가 만약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인사팀, 팀장에게 23년 1월 육아휴가와 휴직 기간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을 따로 받은 건 없으며, 열람 가능한지 확인해보았는데 사내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3. 위의 상황들에 대해 증거자료와 녹취자료가 있는데 해고대상자가 되고나서 회사에 임산부 부당 해고와 업무 압박에 대한 증빙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및 그 이후 30일의 경우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2.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성실한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네, 해고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녹취 등 자료는 부당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로 사용 및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녹취 자료는 당사자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불법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라 하더라도 해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구조조정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증거자료나 녹취자료는 해고 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