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주장했더니 더 일하라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이후 이를 철회하였다면 근로자가 철회를 수용하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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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각3회등 근태 불량시 알바비 삭감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근태불량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징계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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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문서 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계약종료로 표시한 점 및 근로시간의 수정이 문제되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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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 시 퇴사할때 공제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하여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는 연차휴가 정산을 통해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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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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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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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5.4.~2021.3.3.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2)2021.5.4. : 15일3)2022.5.4.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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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무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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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뱉어내야할 금액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달에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적용될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7/19부터 9/18까지로 적용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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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 및 미관련업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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