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 당시 60세를 경과한 경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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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원이 오티를 했을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 당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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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정년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질의의 특수직군이나 특수직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 등에 따라 직군을 구분하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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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6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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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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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 받은 직원 휴직거절 시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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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일 이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 후 2년 이상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년뿐 아니라 기업도 정상적으로 지원금 신청 및 적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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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용직은 4대보험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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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4시간 병원동행예정인데3시간만에 끝나면 3시간만 페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된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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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따른 연차 갯수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9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3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29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2023.8.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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