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근로수익이 아닌 일정 소액이 들어 오는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 이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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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학력을 누락하는 것 또한 일종의 허위기재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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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수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한 임금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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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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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40일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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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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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할 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임금은 제외하고 과세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컨대 질의와 같이 과세대상 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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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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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형태를 일급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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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급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당 임금은 9,670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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